국회의원 선거 관련 인사관리 안내문

Q-1. 국회의원 선거일은 휴일인가요?

[1] 선거 당일 : 유급휴일입니다.

1.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4 월 10 일 수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 조 제 2 항, 동법 시행령 제 30

조 제 2 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0 의 2 호)

2.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22 년 1 월 1 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 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의 적용으로 선거일 당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사전 투표일 :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만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일은 직원들에게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Q-2. 선거일에도 근무가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휴일인 선거일에도 근무할 수 있나요?

[1] 상시근로자수가 4 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5 조 제 2 항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인 선거일에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보상휴가

1. 그러나 5 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회사의 특별한 사정 또는 업무 스케줄상 부득이하게 근무를 해야 한다면, 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1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7 조)

3. 단,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근로자들의 선출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2)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서면 합의할 것

(3) 휴일근로시간의 150%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것 (예컨대, 8 시간을 휴일근로한 경우 12 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3] 휴일대체

1.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 선거일 당일 근무를 해야 한다면 선거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 조 제 2 항 단서)

2.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한 경우 공휴일(선거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적법한 휴일 대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근로자들의 선출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2)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서면 합의할 것

(3) 24 시간 전 통지 (법적 요건은 아니나, 다른 휴일인 주휴일의 대체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기 68207-806, 1994.05.16.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07.21. 참조)

[4] 보상휴가제 또는 휴일대체를 실시하더라도, 04.10 의 근로시간 중 투표를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 위 [2]와 [3]과 같이 보상휴가제 또는 휴일대체를 실시하여 04.10 에 근로할 수 있더라도, 근로시간 중 직원이 투표를 하고자 한다면, 이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Q-3. 선거일에 직원이 투표하러갈 시간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 당일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0 조, 공직선거법 제 6 조의 2)

[2] 보장 시간은 몇 시간인지 : 왕복이동 시간 등 투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만큼

1.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당해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6817, 2012.12.13. , 서울지법 91 가합 19495, 1993.1.19. 참조)

2. 다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과는 별개로, 공민권 행사의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상황에 따라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0 조 단서)

[3] 보장된 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 유급 ‘공직선거법’ 제 6 조 제 3 항에서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참조)

[4] 과태료 : 1 천만원 이하 ‘공직선거법’ 제 6 조의 2 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 261 조 제 3 항)

Q-4. 선거가 가능한 직원은 몇살부터 인가요?

기존 19 세 이상의 국민만 가능하였던 선거가 2020 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 15 조 제 1 항에 의해서 18 세 이상의 국민도 가능하게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 년 4 월 11 일에 출생한 사람부터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9 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1]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 6 조의 2 제 3 항에 따르면, 선거일을 앞두고 회사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 일 전 (4 월 3 일) 부터 3 일 전(4 월 7 일)까지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선거일을 휴무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안내문을 사업장 내 게시판 등에 부착하여 주시고, 안내문 상의 선거시간은 회사 상황에 맞게 조율이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조율하되, 통상적으로 3 시간 또는 4 시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