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혜택, 신청방법, 지원금 깔끔 정리!!
중소기업이(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작은 22년 1월 부터, 아직 예산이 마감되지 않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광고에도 나오더라구요~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인원감원 금지 지원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신청(지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후, 참여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대상기업과 지원대상청년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요건 | 지원대상 청년 요건 | |
원칙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5~34세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
특례 |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 실업기간 6개월 미만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취참여(IAP수료), 폐자영업 청년 등 |
아래 PDF 는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한 상세한 설명자료 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