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 확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관보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 27명(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이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합니다.
올해는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3년 9,620원 보다 240원(2.5%) 올린 9,860원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209시간) 206만 740원으로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기한에 따라 8월 4일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회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 받으셔서 직원 게시판에 게시 하시기 바랍니다.